각종 친환경 인증 및 조건을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마다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의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완화비율을 여러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선 이 들의 적용을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첩. 중복 적용이 된다는 근거를
법령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존에는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 비율 1건만 인정하였으
모두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에서는 건축심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는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범위 또는 이외의 지역의 경우
120% 한도 내에서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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