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예외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예외 대상

notsun 2023. 3. 19. 00:39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사업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지하안전영향평가란? (tistory.com)

 

지하안전영향평가란?

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거듭되는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을 제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생활환경정비사업  승인 전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정비사업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인가 또는 승인 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전
  .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주택법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
1)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고시 전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전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 송유관 설치공사 인가 전
  .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사.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공사계획의 승인 전
  .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4. 항만의
건설사업
.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
신항만건설 촉진법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시행허가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항만시설 건설사업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전
  .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1) 도로법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댐 설치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수도사업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하천시설 설치사업 1)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허가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궤도사업(전용궤도를 포함)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 전
.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사업계획의 승인 전
  . 철도건설사업 1)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공항의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사업 1)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협의 또는 승인 전
)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조성계획의 승인 전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전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1)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설치 전
2)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 전
  .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주한미군시설사업 계획의 승인 전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전
  . 평택시개발사업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허가 전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가 전
  .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실시계획의 인가 전
  . 경마장의 설치사업 경마장 설치허가 전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25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골재채취의 허가 전
.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전
16.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물 설치사업  착공신고의 수리 전

 

 

 

# 예외 대상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cedil;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cedil;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0.08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