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사업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
1. 도시의개발사업 | 가. 혁신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
다.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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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마. 생활환경정비사업 | 승인 전 | |
바. 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사. 정비사업 |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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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 인가 또는 승인 전 | |
자.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 |
차.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카. 역세권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타.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하. 택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거.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 |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고시 전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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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전 | |
라.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마.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
바.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
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 |
다. 송유관 설치공사 | 인가 전 | |
라.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
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
바.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사.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공사계획의 승인 전 | |
아. 가스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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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의 건설사업 |
가.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시행허가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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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시설 건설사업 |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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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만재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5.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나. 댐 설치사업 |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다. 수도사업 |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 |
라.하천시설 설치사업 | 1)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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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가. 궤도사업(전용궤도를 포함) |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 전 |
나.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다. 철도건설사업 | 1)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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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항의 건설사업 | 공항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고시 전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사업 | 1)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 관광사업 |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라.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1)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설치 전 2)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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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기업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라. 주한미군시설사업 | 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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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바. 평택시개발사업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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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역개발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가.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허가 전 |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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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라.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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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마장의 설치사업 |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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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가.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골재채취의 허가 전 |
나.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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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물 설치사업 | 건축물 설치사업 | 착공신고의 수리 전 |
# 예외 대상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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