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항 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위험시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 이외에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다함게돌봄센터'도
건립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01.12) (tistory.com)
돌봄센터도 위험시설물에서 이격?
그럼 공동주택 단지 내
초등생 등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유치원 등과 동일한
시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격거지 제한 적용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둘째,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셋째,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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