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유치원의 위험물 시설로 부터 이격_ 다함께돌봄센터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유치원의 위험물 시설로 부터 이격_ 다함께돌봄센터는?

notsun 2023. 3. 18. 08:5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항 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위험시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 이외에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다함게돌봄센터'도

건립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란? (tistory.com)

 

다함께 돌봄센터란?

목 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

notsunmoon.tistory.com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01.12) (tistory.com)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01.12)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신설 2021년 1월 12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개정 내용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의무 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notsunmoon.tistory.com

 

돌봄센터도 위험시설물에서 이격?

 

그럼 공동주택 단지 내

초등생 등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유치원 등과 동일한

시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격거지 제한 적용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둘째,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셋째,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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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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