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가 높이.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필로티가 높이.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notsun 2023. 3. 14. 00:02

건물의 1층 부분을 해당 용도의 건축물로 채우지 않고

기둥 등의 구조로만 남겨진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필로티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필로티 관련 법령 (tistory.com)

 

필로티 관련 법령

건축물의 구성 중 필로티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 필로티 구조로 하여야 하거나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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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필로티는 그 쓰이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 산입이 제외될까? (tistory.com)

 

공동주택 필로티는 그 쓰이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 산입이 제외될까?

'필로티' 관련 면적 산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1)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2)차량의 통행 또는 3)주차에 전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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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의 이해_ 필로티의 외벽을 막으면 건축법 위반? (tistory.com)

 

'필로티 구조'의 이해_ 필로티의 외벽을 막으면 건축법 위반?

서울의 한 병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병원 측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벽면 전체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자가 이를 두고 건축법 위반이라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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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그 필로티 부분을 층수나 높이에서 

제외해주는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법의 모든 조항에서 층수나 높이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때만 층수나 높이를 제외해 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의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거주성 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를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를 제외하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이 점을 감안하여 필로티 층의 높이를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방재지구안의 건축물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 등은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방재지구에 속할 경우

층수제한에 있어 필로티구조는

그 층수의 제외가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로구역별 높이, 공동주택 채광방향.인동거리 제한

건축법의 높이 제한 관련 조항 중

가로구역별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과 

 

일조관련 제한 중 공동주택(일반. 중심상업지역 제외)의

'채광방향 및 인동거리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서

필로티 구조 만큼의 높이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북방향 일조사선제한의 규정에 있어서는

필로티 높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완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관련 용도 중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다중주택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은 3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필로티구조인 경우 층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역시

층수를 3개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지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만 다세대주택만 1층에 필로티구조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설치되어도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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