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관련 면적 산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1)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2)차량의 통행 또는
3)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4) 공동주택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필로티 면적 산정 규정
보통 필로티는
1)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2)차량의 통행 또는
3)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위의 용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자전거 보관, 휴게 시설물 설치 등)
사용시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그 활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1) ~ 3)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산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4)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1) ~ 3)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필로티인 경우에는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해석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
"공동주택은 필로티등 부분이 주민의 통행 및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형 생활주택 -1_2022년 2월 11일 개정 이전 (0) | 2021.01.11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0) | 2021.01.08 |
준주택이란? (0) | 2021.01.05 |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의무화 (0) | 2021.01.01 |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0)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