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1_2022년 2월 11일 개정 이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도시형 생활주택 -1_2022년 2월 11일 개정 이전

notsun 2021. 1. 11. 01:47

추 진 배 경

 

1~2인 소규모가구 꾸준히 증가

 소형주택 감소 추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정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 가능한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출처: 서울시

 

주택법 제2조 (정의)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인허가 기준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30세대 미만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사업승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8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

notsunmoon.tistory.com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출처: 상봉 어반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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