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진 배 경
1~2인 소규모가구 꾸준히 증가
소형주택 감소 추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정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 가능한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정의)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인허가 기준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30세대 미만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사업승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형생활주택-3_ 숙박시설 등을 원룸형으로 용도변경시 기준완화 (0) | 2021.01.13 |
---|---|
도시형생활주택-2_ 설치 기준 (0) | 2021.01.1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0) | 2021.01.08 |
공동주택 필로티는 그 쓰이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 산입이 제외될까? (0) | 2021.01.06 |
준주택이란?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