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규모는 날로 높아가고
복잡해지고,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높이 롯데타워을 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일 뿐만 아니라
지하역시 잠실역과 대규모 지하상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화재 등 재난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1년 3월 8일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당연히 재난 관련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무엇을 말할까요?
정 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을 말합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주요 적용 내용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통합안전점검 실시
종합방재실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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