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notsun 2021. 1. 8. 01:29

건축물의 규모는 날로 높아가고

복잡해지고,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높이 롯데타워을 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일 뿐만 아니라

지하역시 잠실역과 대규모 지하상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출처: 인천시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화재 등 재난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1년 3월 8일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당연히 재난 관련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무엇을 말할까요?

 

정 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을 말합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주요 적용 내용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통합안전점검 실시

종합방재실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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