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준주택이란?

notsun 2021. 1. 5. 01:56

도 입 배 경

 

2010년 국토해양부 도입 발표

 

1)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의 필요

2)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시설의 주거시설 활용

 

정의 및 종류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종 류

 

1) 기숙사

2) 다중생활시설

3) 노인복지주택

4) 오피스텔

 

 

관련법 적용

 

 

현행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은 주택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주택 외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 시설의 건축법 등

주차, 소방, 피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정부 주택 정책

 

준주택은 주택과 함께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89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준주택 혜택

 

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8. 3. 13.>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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