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입 배 경
1> 자치구별로 주택 이외의 발코니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어 통합적 기준 마련이 요구
2> 고층건물(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발코니 설치 증가와 불법 확장 사례도
발생으로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공간으로서의 발코니 필요성 대두
이에 서울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적 용 범 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
특별시장 허가대상* 건축물에 적용
특별시장 허가대상*
: 층수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구조 및 용도
①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에 개방된 구조
②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
③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④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
설 치 기 준
외기에 개방된 ‘노대’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또한,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20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
완 화 적 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를 20층 이상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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