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발코니'란?

notsun 2020. 12. 30. 01:30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구조적 측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2)사용적 측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면적 산정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노대() :

법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과

옥상광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

<출처:네이버지식백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세요

 

L(노대가 접하는 가장 긴 외벽) X 1.5 ≥ L X W

 

발코니의 형태가 이렇게 이형인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가각 구하고,

그 값이 L X 1.5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주택의 발코니만 확장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의 설치되는 발코니만 확장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을 말합니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용도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노대’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 창호’ 설치는 가능하나

‘커튼월’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창호 구조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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