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대상

notsun 2020. 12. 24. 01:54

공사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농어업용 온실 등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들 건축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관련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신고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허가 대상

 

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닌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신 고 대 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 등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 용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등

 

13.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신고대상의 가설건축물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

 

 2.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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