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다중주택_2021.6.16 이후 개정 내용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다중주택_2021.6.16 이후 개정 내용

notsun 2020. 12. 16. 01:53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구분 중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 주택

라. 공관

 

다중 주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41

 

<용도> 다중주택_2021.6.16 개정 이전

다중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원룸'이라고 불리는 건물로서 정식 명칭이 '다중주택'인데, 오늘은 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notsunmoon.tistory.com

2020년 12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 일부가 바뀌었으며

시행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입니다.

 

 

 

개 정 전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개 정 후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주 요 개 정 내 용

1> 전체 면적 합계 660㎡

 

개정전 다중주택의 규모는 33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개정후에는

두 배가량 증가시켜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되어 넓은 대지에도 다중주택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층의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는 층수 제외

 

개정 전에는 1층에 주택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만

층수 산정이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1층을 필로티 구조로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3)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원룸 공급을 막기위해

조례로 건축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