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물 내에 현장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사 중인 건물 내에 현장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는?

notsun 2020. 12. 23. 01:35

아파트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초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현장 내에 가설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하층이나 상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본 공사 건물 내로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가설건축물이 있던 자리도 조경 공사등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공사 중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사용승인 이전

'불법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현장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 신고했던

관련 도면 등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직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을

사람들이 장시간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전 시설물,

소방 시설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등에 노출 될 경우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행인 것입니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기사의 사례와 같이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 건축물 내에

분양 사무실을 운영한 점 역시

위의 현장 사무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m.hkisnews.com/3884

 

[환경이슈신문]

`가설건축물`

지자체 승인없이 불법사용 물의

   ▲     지자체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사무실 등을 설치 운영중이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개월째 불법사용은 물론 공사중인 건물내부를 아예 분양사무실로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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