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초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현장 내에 가설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하층이나 상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본 공사 건물 내로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가설건축물이 있던 자리도 조경 공사등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공사 중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사용승인 이전
'불법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현장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 신고했던
관련 도면 등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직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을
사람들이 장시간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전 시설물,
소방 시설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등에 노출 될 경우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행인 것입니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기사의 사례와 같이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 건축물 내에
분양 사무실을 운영한 점 역시
위의 현장 사무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환경이슈신문]
`가설건축물`지자체 승인없이 불법사용 물의
▲ 지자체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사무실 등을 설치 운영중이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개월째 불법사용은 물론 공사중인 건물내부를 아예 분양사무실로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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