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화구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요~
어떤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할까요?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 마감을 불연재료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화구획 완화 대상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상
방화구획이 어려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외벽 한쪽 면 전체가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승강로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관 련 법 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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