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_지역아동센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용도_지역아동센터

notsun 2020. 11. 17. 08:49

지역아동센터”는

아동(18세 미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역 사

 

지역아동센터의 역사는

1980년대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달동네 등지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출처:한림대학교의료원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되어오다가

 2004아동복지법(이하 이 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서 국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또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지역. 동네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icareinfo.go.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아이들의 기분좋은 상상이 실현되는곳

아이들의 기분좋은 상상이 실현되는곳 - 지역아동센터

www.icareinfo.go.kr


시 설 기 준

 

이 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설치

 

-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이상

 

-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이상.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 설치

 

-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공동 사용 불가

 

출처:아동권리보장원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이 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개별 건물에 설치될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목)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주택에 설치되는 경우

 

법제화된 이후 건축법에서 제1종 근생시설로 분류되지만,

기존 주택 용도를 이용해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에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되는 주택의 용도를 그대로 따르게되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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