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아동(18세 미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역 사
지역아동센터의 역사는
1980년대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달동네 등지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되어오다가
2004년 「아동복지법」(이하 “이 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서 국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또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지역. 동네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 설 기 준
이 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설치
-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
-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 설치
-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공동 사용 불가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이 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개별 건물에 설치될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목)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주택에 설치되는 경우
법제화된 이후 건축법에서 제1종 근생시설로 분류되지만,
기존 주택 용도를 이용해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에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되는 주택의 용도를 그대로 따르게되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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