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역사
지금도 우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화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편지 같은 서신을 사람이 직접 전달하거나
봉화대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은 모두 왕의 서신을 전하는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개인도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편제도’가
서양도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우편제도를
1884년 최초로 ‘우정총국’이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우편환 발행, 예금 및 보험, 수입인지의 판매,
공공기관의 수탁업무, 택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직영우체국 vs 별정우체국 vs 우편취급국
현재 국내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산하 각 지역 우체국에서 그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으실겁니다.
보통 우체국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우체국에도 운영 주체와
규모가 다른 여러 종류가 있다.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우체국’
일반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별정우체국’,
보통 대학교나 대형병원, 농.어촌 지역 등에 설치되어
금융업무를 제외한 우편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나뉩니다.
직영 우체국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우정사업본부
산하 국가 기관으로서의 출장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편서비스는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편취급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e-mail,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우편 이용 횟수도 줄어 일반 우체국은 별정우체국으로 전환되고 있고,
위탁업무를 맡아오던 별정우체국마저도 경영악화로 폐지되거나,
일반 우편업무만 하는 우편취급국으로 격하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용도
이런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해 면적 규모 1,000㎡ 이내인
우체국이 제1종 근생 바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를 비롯 각 지역 본부는
그 규모가 1,000㎡를 넘기 때문에
14호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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