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바닥의 틈이나 관의 방화구획은?_내화충전구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벽.바닥의 틈이나 관의 방화구획은?_내화충전구조

notsun 2020. 12. 2. 01:0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방화구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55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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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나 층에 대한 구분을 방화구획함에 있어
시공상 발생하는 틈이나 배관이 통과하는
방화구획의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내화충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내화충전이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출처: 유넷트코리아


내화충전 구조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구조체의 내화구조 성능 이상을 견뎌야 합니다.

출처: 마가켐


출처: 마가켐

관련 법령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폐지되고
2022 년 2 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으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장 내화충전구조의 관리기준

제21조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 ① 내화충전구조는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시험성적서 확인 등) ① 충전구조 용 재료의 제조업자는 제8조 제2항의 시험기관에 내화충전구조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시료의 규격(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시료의 규격 및 밀도를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연장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조업자는 내화충전구조를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당해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자는 건축물에 시공한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에는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표7]에 따라 보온재의 밀도를 측정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밀도 이상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장품질 확인점검 등) ① 원장은 내화충전구조 품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공장품질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1항의 점검시 해당 내화충전구조의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에 도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기관은 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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