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발표_2020.10.15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발표_2020.10.15

notsun 2020. 11. 12. 08:3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1015()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 건축허가 간소화 】

 

1>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 기 존 -

현재 건축허가제도건축허가-착공신고단계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제출되어 초기 부담큰 상황

 

- 개 선 -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신속히 검토

 

 

2>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법 시행령 시행 등, ’20.10)

 

- 기 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사 위원회 간 중복 심의,

불명확한 권한 지정 등 위원회 운영

불투명하여 건축허가 지연

 

- 개 선 -

광범위하게 위임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명확하게 규정

 

 

3>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건축법 개정, ’21.9)

 

 

- 기 존 -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임의 규제추가 운영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개 선 -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운영하여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감독
(모니터링센터) 시정조치(국토부) 실시

 

 

 

 

【 국민‧기업 편의제고 】

 

4>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 기 존 -

현재 생활필수 시설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이용하는 시설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한계

 

- 개 선 -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처마 (2m까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5>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 기 존 -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 천막 등으로 제한

 

- 개 선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설치한 가설건축물

허가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 자동연장하고,

건축재료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 허용

(안전을 위해 이격거리 유지)

 

 

6>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 기 존 -

건물 내 일부특정 세부용도(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

 

- 개 선 -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

 

 

7>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12)

 

- 기 존 -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기간 소요

 

- 개 선 -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12)

시스템 시범운영(’21)

시스템 고도화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1~)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8>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

(기준마련, ’21.3)

 

- 기 존 -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119)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 개 선 -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9>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누리집(e-KBC) 제공, ’20.12)

 

- 기 존 -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178개 법령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개 선 -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 e-KBC 누리집 운영() >

 

 

 

 

【 저성장 시대 대응 】

 

10>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건축법 개정, ’21.6)

 

- 기 존 -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 100%이므로, 재건축 저조

 

 

- 개 선 -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80%이상 동의 얻은 경우 건축 허가

 

 

11>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

(건축법시행령 개정, ’20.12)

 

- 기 존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

 

- 개 선 -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공동주택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까지 확대

 

 

12>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

(방안 마련, ’21.10)

 

- 기 존 -

건축법 제정(‘62) 이전 건축된 건축물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

노후 건축물 리뉴얼 큰 제약

 

- 개 선 -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 큰 지역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낮은 건축물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

 

 

13>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20.12)

 

- 기 존 -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

적용 대상이 2개 대지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 미흡

 

- 개 선 -

허용 조건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14>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

 

 

- 기 존 -

세움터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 98%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

 

- 개 선 -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15>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

(건축법 개정, ’21.6)

 

- 기 존 -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어려운 실정

 

- 개 선 -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완화

 

 

16>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기준 마련, ’21.6)

 

- 기 존 -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 증가

 

- 개 선 -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17>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우수점검자 선정, ’20.11)

 

- 기 존 -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되어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점검에 한계

 

- 개 선 -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대비 】

 

18>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 기 존 -

입지건축기준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

신기술 시설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 개 선 -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위해하지 않는 시설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

 

19>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

(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1.3)

 

- 기 존 -

건축물 도면정보는 민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사업 다양화 창업을 위해서

도면 정보공개필수

 

- 개 선 -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

 

20>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

(건축BIM로드맵 수립, ’20.11)

 

- 기 존 -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도면에서

자재공정공사비 등 건축 속성정보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 대응미흡

 

- 개 선 -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향상시키고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설계도서 작성지침 개정,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201015(11시이후)국민불편해소_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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