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 건축허가 간소화 】
1>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 기 존 -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
- 개 선 -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
2>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법 시행령 시행 등, ’20.10)
- 기 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사 위원회 간 중복 심의,
불명확한 권한 지정 등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하여 건축허가 지연
- 개 선 -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3>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건축법 개정, ’21.9)
- 기 존 -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임의 규제를 추가 운영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개 선 -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감독
(모니터링센터) 및 시정조치(국토부) 실시
【 국민‧기업 편의제고 】
4>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 기 존 -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
- 개 선 -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5>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 기 존 -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를 천막 등으로 제한
- 개 선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건축재료를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 허용
(안전을 위해 이격거리 유지)
6>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 기 존 -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
- 개 선 -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
7>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12)
- 기 존 -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
- 개 선 -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12)
⇒ 시스템 시범운영(’21)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1~)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8>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
(기준마련, ’21.3)
- 기 존 -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 개 선 -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9>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누리집(e-KBC) 제공, ’20.12)
- 기 존 -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개 선 -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 e-KBC 누리집 운영(안) >
【 저성장 시대 대응 】
10>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건축법 개정, ’21.6)
- 기 존 -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므로, 재건축 저조
- 개 선 -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
11>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
(건축법시행령 개정, ’20.12)
- 기 존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
- 개 선 -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
12>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
(방안 마련, ’21.10)
- 기 존 -
건축법 제정(‘62)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
- 개 선 -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
13>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20.12)
- 기 존 -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는
적용 대상이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 미흡
- 개 선 -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
(現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14>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上)
- 기 존 -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
- 개 선 -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15>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
(건축법 개정, ’21.6)
- 기 존 -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실정
- 개 선 -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도 완화
16>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기준 마련, ’21.6)
- 기 존 -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 증가
- 개 선 -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17>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우수점검자 선정, ’20.11)
- 기 존 -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되어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에 한계
- 개 선 -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대비 】
18>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 기 존 -
입지‧건축기준을 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신기술 시설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 개 선 -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는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
19>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
(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1.3)
- 기 존 -
건축물 도면정보는 민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사업 다양화 및 창업을 위해서는
도면 정보공개가 필수
- 개 선 -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
20>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
(건축BIM로드맵 수립, ’20.11)
- 기 존 -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도면에서
자재‧공정‧공사비 등 건축 속성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 대응에 미흡
- 개 선 -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설계도서 작성지침 개정,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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