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notsun 2020. 11. 2. 17:20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도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아래 표에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규모 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합니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관 계 법 령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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