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공간 활용 완화(2020. 4. 21. 건축법 시행령개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공간 활용 완화(2020. 4. 21. 건축법 시행령개정)

notsun 2020. 10. 29. 09:49

2020. 4. 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에 대한

제61조의2제3호 신설된 것입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페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층고가 조금 높은 매장의 경우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매장 내부에 공작물을 설치해 '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영업장 내 복층 구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북카페 등의 영업장 내

 높이 1m가량의 복층 구조의 시설물은 '거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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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0년 4월 이를 허용하되

안전관련 내용을 준수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2020년 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4. 21.>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1. 제61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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