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단시간에 건물전체로 번져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큰 화를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인
'외장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쓰였는데,
4mm두께의 알류미늄 복합 판넬에는 보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0.5mm의 알루미늄 표피 사이에
3mm두께의 폴리에틸렌을 넣는데 이 재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후 건축법에서는 이와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외장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아래와 같이
법령을 추가 신설합니다.
적용 대상은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필로티를 (준)불연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위의 적용대상 중 1~3호의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모든 재료를 포함)
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위의 적용대상 중 4호의 외벽은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포함]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 사용 예외"
1> 위의 적용대상 중 1~3호의 외벽 중
아래의 경우 난연재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의 적용대상 중 1~3호의 외벽 중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⑦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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