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5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 재료' 마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마감자재에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
에서는 어떤 자재를 제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됩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사용금지 자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아래 표를 따르도록 합니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
아래 관련 조항을 참조하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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