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
한 주택을 말합니다.
관 련 법 령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법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
신 청 대 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입니다.(신축 및 리모델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 청 시 기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8조(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자체평가서와 설계도서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의 무 기 준
"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환기설비의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
권 장 기 준
"권장기준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흡착 건축자재는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
라. 항균 건축자재는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
시험성적서 제출 시기 및 발급
"사업계획승인시는 도서에 성능기준 명시
시공시 시험성적서 감리자에 제출 후 시공"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 시기 및 발급) 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이 기준에 적합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등을 시공하기 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험성적서가 반입된 자재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샘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하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부터 3년까지 인정한다. |
플러쉬 아웃 & 베이크 아웃
시공자는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한 후부터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의 기간에
플러쉬 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하여
시공 과정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하거나,
습식공법에 따른 잔여습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플러쉬 아웃(Flush out)?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하는 것
을 말합니다.
베이크 아웃(Bake out)?
*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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