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까지도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에 근거한 법령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 대상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지 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인증 의무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기부채납 시설 인증 의무 여부
" 기부 채납 시설은 인증 의무 대상 입니다."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예비인증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본인증
①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인 증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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