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부가 아무리 예뻐도
벽지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아파트를 지을 때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을 미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주택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설계기준 개요 "
목 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을 확보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6. 10.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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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성능평가결과서 제출
- 성능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 평가
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
평가 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결로방지성능평가 접수 절차 "
" 결로방지성능평가 업무 절차 "
" 결로방지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
물리적 시험 : KS F 2295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
컴퓨터 시뮬레이션 : ISO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Physibel 등)
상세도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
"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
1)출 입 문
2)벽체 접합부
3) 창
4) 자연환기설비
" 결로방지성능평가 접수도서결로방지성능평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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