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_2021년 7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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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_2021년 7월 이전

notsun 2020. 3. 14. 19:3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주택'입니다.

 

이렇게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8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

notsunmoon.tistory.com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차에너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아래 해설서도 첨부했으니 참조바랍니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위의 위의 설계기준 중 기계와 전기부분 항목

부 적용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5(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7조제32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설비와 제7조제33호의 다목 내지 마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0.05MB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해설서20197.pdf
2.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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