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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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년 1월 24일)

notsun 2020. 3. 3. 21:05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나. 환경관리 부문

다. 에너지성능 부문

 

라. 에너지 관리 부문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 산정방식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

 

 

 

 

 

1) 연도별 설치비율(%)

 

2) 규모별 설치비율(%)

 

3) 대체비율

 

3.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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