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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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notsun 2019. 11. 6. 01:21

지난 내용에서는 공동주택을 왜 <벽식구조>로 짓는가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64

 

<용어> 벽식구조 아파트 장.단점

이번에는 아파트의 구조형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는 '벽식 구조'입니다. 방과 방 사이, 거실과 방 사이, 실내와 계단실 사이 등 아파트의 구조를 담당하는 역할을..

notsunmoon.tistory.com

 

사업주체 입장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중요하다 보니 벽식구조로 짓는 것이지만 공동주택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거환경과 거주자의 라이스 사이클 등을 고려했을 때 벽식구조는 한계가 많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쉽게 고치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정책을 고안하고 시범아파트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무량판구조나 라멘구조를 무조건 사업주에게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으로 법제화한 것이며, 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련 건축제한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아래의 건축제한을 120% 범위에서 완화시켜 줌

→ 건축법 제 56조(용적률), 60조(높이제한),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2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란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가능한 구조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각 세대는 인접 세대와 수직.수평 방향으로 통합.분할 가능 구조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 분리 가능 구조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위치 등 변경 가능 구조

 

 

모든 공동주택에 다 적용이 가능한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제외

→ 연립주택과 아파트만 해당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과 기준은?

1. 세대 가변성

(구조형식)

가. 라멘구조 (점수: 38~40)

나. 무량판 구조 (점수: 33~37)

다. 혼합구조 (점수: 28~30)

 

(평가방법)

-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

- 라멘구조: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 가능

▷이중골조방식: 횡력의 25%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는 방식

▷모멘트골조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부담 방식으로 수평.수직 방향 세대간 통합 가능 필요

- *무량판구조: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 저항 구조

- **혼합구조: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

※ *, **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 가능 필요

무량판, 혼합 구조의 경우 옆세대와 수평통합이 가능해야 함.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전용설비의 분리>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점수:18~20)

나. 배관을 위한 세대 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점수:13~17)

 

(평가방법)

- 전용설비: 구조체에 영향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 갱신 가능

- 배관 배선 구조체 매설 불가

(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 인입 시 국부적 관통 제외. 다만, 관통부분 슬리브 등 필요 및 이중배관.배선의 경우 구조체 매설하지 않을 것으로 봄.)

 

<공용설비의 분리>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에 위치 + 예비 샤프트 설치 (점수: 18~20)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점수: 13~17)

 

(평가방법)

-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

- 구조체에 영향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 배관 배선 구조체 매설 불가

( 공용배관.배선 국부적 관통 제외. 다만, 관통부분 슬리브 등 필요 및 이중배관.배선의 경우 구조체 매설하지 않을 것으로 봄.)

- 예비 샤프트 정의: 향후의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 설치 용이하도록 별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교환.갱신 가능)

세대 내 전용 설비 공간 마련
공용 설비공간 예비 샤프트 설치

3. 세대 내부 가변성

(세대 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가. 세대 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10% 미만 (점수: 18~20)

나. 세대 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10% 이상 40% 미만 (점수:13~17)

다. 세대 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 이상 70% 미만 (점수:8~12)

 

(평가방법)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100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세대 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

세대 내부의 내력벽.기둥/ 전체 벽길이 비율 산정: 비내력벽(붉은 점선)이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4. 친환경성

소음. 진동, 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필수>

 

(평가방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3항: 층간소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환기설비 기준

- 건물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등 환경 관련 법령 기준과 동등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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