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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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녹색건축인증

notsun 2019. 9. 26. 01:00

요새 건축물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득해야 하거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인증 제도 중 오늘은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함

-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 미치는 요소 평가

 

2013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통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2002년도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 등을 거쳐 

-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근거 법령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입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과 하위 법령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그리고 별도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마다 관련 근거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녹색인증 의무 대상입니다.

- 적용대상: 모든 건축물
(예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 시설 제외)
<근거 조항: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 의무대상:

     1.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근거 조항: 시행령 제11조의 3>

 1)*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재축.증축(대지에 별개 증축하는 경우)하는 건축물

  3) 연면적 3,000㎡ 이상

  4)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공공업무시설 우수(그린2등급)이상 취득 <근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7조>       

       
* 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근거 조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앞서 녹색인증은 친환경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이 통합된 인증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의 규정 58조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녹색인증이 먼저 검토되어야 성능등급이 파악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부터는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강화되었습니다.

    

     3. 그 밖에 각 지자체 조례 및 심의 기준에서 일정 등급의 녹색건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1,2번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 관련 내용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인증 등급은 4단계로 나뉩니다. 

- 인증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고시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나뉩니다.

  <근거 조항: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축여부와 용도에 따라 관련 등급 및 해당 점수가 정해집니다.

-  표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근거 조항:국토부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10>

-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될 경우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의 건축물 용도를 기준을 산정합니다.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법 제15조>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완화적용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그 고시는 바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하 "이 기준">이며 이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 완화기준은 아래 표에 의해 따라 적용됩니다.<근거 조항: 이 기준 제16조>

  → 건축주가 건축기준 완화적용 신청의 경우에 적용

  → 적용 방법은 지자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건축물의 최대높이 제한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사용승인 신청 이전 본인증을 득하여 이행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근거 조항: 이 기준 제20조>

-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득하여합니다.

-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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