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등으로 CO2 절감과 함께 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관심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 건축분야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런 노력으로 30여년 동안 주택의 용도에 있어 에너지 성능이 약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에너지절감 노력은 2025년에는 민간 건축물 특히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시행을 예고할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화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소요량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합니다.
에너지 부화 최소화는 '패시브 기술'을 뜻하는데,
건물 외피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 양 최소화하기 위해 고단열, 고기밀의 기술을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은 '액티브 기술'을 뜻하는데,
태양광,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니 설비와 같이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사용에너지와 생산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이나,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정책>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국가 로드맵'(14.7) 작성
로드맵에 따라 '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을 시작으로 '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예정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녹색건축물 조성 원법> 개정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 관련 내용 추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법령 명칭 개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추진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축.기축 건축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 인증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1++ 이상,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가 설치된 건물 대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 평가
"인센티브"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줍니다.
<관련 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기타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취득세 감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
<인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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