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환경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co2 감축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련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하는데 관련 규정도 수개월 단위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라 30년전 건물에 비해 약43% 난방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법적근거>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함
- 이를 위해 1)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2)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3)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위한 건축기준 완화
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이 기준은 1986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건축허가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4조에 근거해 아래의 대상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출 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건축물
1.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제출 대상 제외 건축물
1. 단독주택
2.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부터 제26호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1) 제1종 근생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방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 미설치 건축물
4)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실 건축물이 세워지는 컨디션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형의 형태나 주변 상황, 디자인 형태, 내.외장재 등 각종 자재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추어 설계하기 쉽지 않는데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되었던 서면질의 1,500여건을 분석하여 질문집을 이번에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에 설계나 시공자 아니면 건축주 등이 참조해도 좋을거 같아 첨부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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