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 FAQ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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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 FAQ 2019

notsun 2019. 9. 18. 21:13

대기오염, 환경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co2 감축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련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하는데 관련 규정도 수개월 단위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라 30년전 건물에 비해 약43% 난방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법적근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함

 - 이를 위해 1)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2)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3)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위한 건축기준 완화

  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이 기준은 1986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건축허가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4조에 근거해 아래의 대상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건축물

  1.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제출 대상 제외 건축물

  1. 단독주택

  2.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부터 제26호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1) 제1종 근생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방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 미설치 건축물    

      4)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실 건축물이 세워지는 컨디션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형의 형태나 주변 상황, 디자인 형태, 내.외장재 등 각종 자재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추어 설계하기 쉽지 않는데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되었던 서면질의 1,500여건을 분석하여 질문집을 이번에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에 설계나 시공자 아니면 건축주 등이 참조해도 좋을거 같아 첨부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pdf
4.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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