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
소비·생산체계(SCP)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인증
환경영향범주
환경성적표지의 환경 영향범주는
총 10가지 입니다.
법 적 근 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인 증 혜 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운 영 체 계
환경부가 이 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개정/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합니다.
인 증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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