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점수 산정 방식은? _ 1. 토지이용 및 교통(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_신축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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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점수 산정 방식은? _ 1. 토지이용 및 교통(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_신축주거용)

notsun 2020. 6. 2. 00:57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공부를

지난 포스팅에서 해보았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23

 

<용어>녹색건축인증

요새 건축물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득해야 하거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인증 제도 중 오늘은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알아보겠�

notsunmoon.tistory.com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2019. 12. 23., 일부개정]

에서 아래와 같이 용도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 세부 내용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각 세부 평가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신축 주거용 기준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대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대지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훼손의 최소화 를 유도

 

-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는

생태학적 가치가 훼손된 대지로 보며,

해안 및 습지 등은 생태 학적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본다.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나 해안 및 습지를

매립한 대지인 경우에는 생태적 가치를

심히 훼손 시킨 경우 점수를 취득 할 수 없다.

 

개발부지 내의 녹지 중에서 미관을 위해 조성되어

생태축과 단절된 조경녹지부분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포함한다.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대지로 인정한다.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공동주택 단지의 조성 시 과도한 지하개발은 엄청난 굴토와

지하구조물의 축조로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의 발생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

 

 또한 과도한 지하구조물은 지하수위의 변화와

토양의 함수능력의 저하로 

도시의 빈번한 물난리 피해와 지하수와

강물의 고갈로 가뭄의 피해 야기

 

방지를 위해 지하 개발을 억제 목표

 

 

지하란 지하구조물이 접하고 있는 조성(계획)된 지표면 이하를 말함

 

지하구조물이란 지하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PIT 등 지하에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함 지하 최하층 층고 산정시

기초두께를 포함하여 기초 하부면에서부터 층고 산정함

•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지하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등 지하에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구조물

및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 및 설비피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기초부분은

지하구조물용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파고라, 놀이터시설 등의 조경시설물과

차도와 인도의 설치, 가로등, 안내표시판 등의 설치에

따른 지하 훼손 부분은 제외한다.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의 토양의 상이한 성격이 가져오는

 

 산사태와 같은 지내력 상의 안전문제, 

지하 수면의 교란이 가져오는 싱크홀의 문제, 

왜곡된 용적율산정과 관련된 과다한 지하구조물화가

 

 초래한 환경악화 문제 최소화를 통하여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유도하는 취지로 개발된 평가항목

 

토공사 기준물량(m3) = 전체 대지면적(m2) × 1m

절성토량(m3) = 절토량(m3) + 성토량(m3)

 

절성토량에 건축물 기초, 지하부분 등을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 물량 등은 포함되지 않음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는 해당하지 않음


•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터파기공사가 1m 이상인 경우와 지상공사인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택지개발지구는 제외(지형훼손을 하지 않을 경우)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대상건축물이 인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을 

평가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일조 침해를 억제 목적

 

 

최대앙각이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각도를 말함

•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대지내의 일부건물 평가 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당해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 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 선으로 한다.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보행자 전용도로는 통학, 통근, 쇼핑 등 목적지로의

최단거리를 선택하는 목적동선기능과 놀이,

휴게, 만남 등의 회유동선 등이

 각종 시설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의 선형을 계획 유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목적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은 4m 이상


- 1, 2, 3급일 경우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의 합이 단지 전체 둘레의 1/4 이상이고

단절되지 않은 2개의 연장노선만 인정


-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부가 하나의 차도와 교차하거나

필로티 하부 등으로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 우선구조
(험프형 보도 등)로 계획되어 있으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인정하되, 해당부분의 길이만큼 산정에는 제외


- 휴게 및 커뮤니티공간(비오톱 포함)과 연결되어

조성된 비율은 개소 또는 면적으로 산출


- 커뮤니티공간이란 근린교제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서

휴게소,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말함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공원, 녹지, 하천 등에 설치되는 보행로 등과 단절되지 않고

단지 내 보행자전용 도로와 연계된 경우도 인정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단지와 공공시설, 

단지와 단지 또는 단지 와 직장간의 교통을 

공공교통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버스 정 류소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를 평가하고 근접성을 평가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공해발생 물질 저감, 

인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친환경적 

교통환경 마련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이 목표

 

 

 

-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함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 거리는 보행 출입구로부터 대중교통시설까지의 도보거리로 산정함
- 대중교통시설의 종은 철도시설, 버스시설, 여객용 항만시설, 여객용 항공시설로 봄
- 마을버스 정류소, 공항버스 정류소는 버스시설에 포함됨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권장,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공해발생 물질 저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친환경적 교통 환경 마련,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적인 도로 폭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 환경 마련 등의 효과 목적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주차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된 대지 내

도로인 경우 6m이상으로 조성된 경우를 인정하되,
보행자도로와의 구분(패턴, 포장, 색상 등) 될 수 있어야 함


- 자전거도로 폭은 2m 이상이어야 함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도시 및 주거지를 개발 할 경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서

환경부하들 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양질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아져 거주자의 편의성 향상 목표

 

 

 

- 근린 생활편의시설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다음 조건
을 만족하는 시설을 의미함
․ 근린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10개 이상 종류의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제1종 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단, 일부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도시 생활편의시설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도시거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설을 의미


- 도시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의료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4개 이상을 포함해야 함


- 대지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중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산정함
- 시설이 중복되어 있을 시에는 한 개 시설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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