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점수 산정 방식은? _ 3 재료 및 자원(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_신축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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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점수 산정 방식은? _ 3 재료 및 자원(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_신축주거용)

notsun 2020. 6. 9. 00:51

 

3. 재료 및 자원 항목은

총 6개로 구분됩니다.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품 환경성선언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따라 각 제품의 환경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환경성선언 제품과 관련

하여, 환경부에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성선언 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축물의 포괄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환경성선언 제품이란 제품의 전과정 환경평가를 통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

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정량화

한 제품을 말함

- 환경성선언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발자국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제품을 말하며,

타 환경성선언 제품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주요 건축부재는 구조체, 외벽, 내벽, 지붕, 천장, 바닥, 창호 등에 적용되는 재료 및 자재를 말함

- 동일한 환경성선언 제품은 최대 2종의 건축부재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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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인증

정의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 소비·생산체계(SCP)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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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저탄소 건축자재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낮거나 기존 대비 탄소배출을

줄인 자재이며, 이에 대한 인증은

탄소성적표시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시의 인증은 기업과 소비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함을 의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과

온실가스 CO2 배출량을 감축했음을 의미하는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본 평가 항목에서는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저탄소 자재란 공정·연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재의 전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이전보다

저감시킨 자재를 말함

- 저탄소 자재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자재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를 말하며, 기타 저탄소 자재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함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자원순환 자재란,

크게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산된 자재와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 방법을

고려한 자재를 말하며, 건축물의 자재 선정단계에서

자원순환 자재를 고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원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건축자재산업의 순환을 이룰 수 있다.

 

 

- 자원순환 자재란 자재의 생산에 있어서 순환자원을 활용하거나, 폐기에 있어서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함

- 자원순환 자재는 환경표지(인증사유 : 자원순환성 향상), GR 인증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자

재를 말하며, 기타 자원순환 자재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함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저감 자재의 사용이 가장 필요한 산업

물로,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 유해물질 저감 자재란 자재의 생산, 사용, 폐기 시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자재를 말함

- 유해물질 저감 자재는 환경표지(인증사유 : 유해물질 감소, 지역 환경오염 감소) 인증자재를 포함한 운영

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를 말하며, 기타 유해물질 저감 자재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함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건축공사에서 초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에 의한

환경부하를 절감하기 위하여 녹색인증제도에서는

자재의 환경영향을 규명한 환경성선언 제품,

자재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저탄소 자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자원순환 자재,

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

하는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각각의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자재공사비 대비 투입되는 녹색건축자재의

비율에 대한 등급 구분을 하고 이를 평가하여

현장에서 녹색건축자재의 사용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녹색건축자재란 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말함

-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 산정을 위한 자재의 비용은 구매 가격, 물가자료 또는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함

- 녹색건축자재가 3.1~3.4 인증항목에서 중복 적용된 경우 비용 산출에서는 하나로 인정함

- 건축공사비 산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상한 값으로 산정함

- 자재의 구매가격, 물가자료가 없는 경우의 자재비는 한국물가정보 및 한국물가협회에서 제공하는 값으로

산정함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건축물내에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

보관시설의 유무 및 재활용분리용기의 보유 개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어 건축물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평

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인증항목의 목적이다.

 

 

- 분리수거 용기 전용 설치공간 설치 시 150세대 당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한 면의 최소 폭이 2m이어야하며, 벽과 지붕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문이

있어야 함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차량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및 반입이 용이하도록 차량의 접근이 가능

하고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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