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은 2006년 1월 9일 도입되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주택 성능을 받아
분양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각 항목을 등급에 따라 별 갯수로 표기됩니다.
별도로 운영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가 2013년
‘녹색건축인증’으로 통합 운영되어습니다.
표시 의무 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 대상이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이던 것이
2020년 1월 1일부로
500세대로 강화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녹색건축인증 대상은
자연스럽게 5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3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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