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_ 실내재료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_ 실내재료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notsun 2020. 10. 27. 09:04

건축법(제52조)에서는 아래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실내건축 재료' 마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제외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용도는?

 

1.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요건 모두 갖춘 경우 제외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

(스프링클러,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8.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위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2.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3. 하지만 위의 건축물의 용도의 거실이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출입문 및 문틀 포함)경우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의 용도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만 써야 합니다.

 

'공동주택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공동주택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 첨부해 두었으며

건축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개정안 입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_[시행일 : 2021. 1. 9.]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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