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배연설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배연설비

notsun 2020. 10. 26. 21:37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화염 등 직접적인 원인보다

연기질식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 화재 발생시 연기 질식 사고의 감소를 위한 내용 중 배연설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실내 뿐만 아니라 피난을 위한 시야확보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심지어는 계단 등 피난통로까지 연기가 번질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배연설비는 연기를 즉시 배출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구조활동을 돕는 설비입니다.

배연설비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피난시설'의 하나로서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모든 건축물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높은 층일수록 피난 등에 불리하기 때문에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규모가 정해지고,

그 중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5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배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과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층수에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시행일 : 2021. 4. 9.]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 배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6층 이상의 층이 아닌 5층 이하에 위치한다면 설치를 하여야 할까? "

 

"비록 5층 이하에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의 건축물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배연설비는 하여야 합니다."

좌측 건물과 우측 건물은 동일하게 푸른색 표기된 층에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좌측 건물은 5층 이하의 건물이기 때문에 배연설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우측 건물은 좌측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6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7-36164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ㅇ 답변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배연창 설치는 2층~5층 까지의 오피스텔 용도에 대하여는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등 (제2항 각호 참조)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5층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피난층(1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층에는 배연설비 설치가 제외됩니다."

 

위의 배연설비 설치 대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피난층은 외부로 대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피난층만은 제외됩니다.


"배연창 설치 위치"

배연창 설치 창호일람표 예시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 1개소 마다 배연창을 설치 합니다.

 

배연창은 상부(상변, 천장, 반자)로 부터 90cm 이내 설치 합니다.

 

실내 반자높이가 3m이상인 경우는 배연창이 바닥에서 2.1m 이상 설치 합니다.

 

업무시설 배연창 설치 위치도 예시


 

출처: 안전페프피시 홈페이지

 

 

 

 

"배연창 유효 면적 및 설치 기준"

 

면적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여 유효면적 산정을 위한 거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한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닥면적(방화구획 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기창을 바닥면적의 1/20 이상 산정한 면적은 제외됩니다.

 

배연구는 자동으로 열수 있어야 하며, 손으로 여닫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식 배연설비는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배연설비 "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합니다.

 

배연구

-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함

-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 기류로 닫히지 말 것

-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배연기를 설치

 

배연기

- 예비전원을 설치

 

공기유입방식을 급기 가압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 소방관계 법령 적용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스모크타워를 통해 급.배기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출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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