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notsun 2020. 10. 22. 21:41

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르지만

이 법의 모든 내용의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관련 법령 적용 예외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제6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48조, 제49조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48조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제6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적용 예외 항목(견본주택 제외)

 

출처: 콘스쿨

 

건축법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 ~ 제42조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지의 안전,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등, 대지의 조경

 

제44조 ~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

지하층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 ~ 제58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제60조 ~ 제6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

승강기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

기술적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예외 조건

 

다만,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구조내력 등과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하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2021년 4월 시행)

시행일 : 2021. 4. 9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견본주택의 관련 법령 적용 예외 항목

 

출처: 서울경제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

건축물대장

 

제39조

등기촉탁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3조

지하층

 

제54조 ~ 제5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8조

기술적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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