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르지만
이 법의 모든 내용의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관련 법령 적용 예외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령 적용 예외 항목(견본주택 제외)
건축법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 ~ 제42조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지의 안전,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등, 대지의 조경
제44조 ~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구조내력 등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
지하층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 ~ 제58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
승강기
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
기술적 기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예외 조건
다만, 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구조내력 등과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하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2021년 4월 시행)
시행일 : 2021. 4. 9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견본주택의 관련 법령 적용 예외 항목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
건축물대장
제39조
등기촉탁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3조
지하층
제54조 ~ 제5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8조
기술적 기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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