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큰 두려움 중의 하나가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시대에도 소방을 담당하는 인원과 기관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
휴가까지 중단하고, 참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국가 재난 관리와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인 소방방재청이 그 업무를 맡고 있고,
각 지역별로 ‘소방서’를 두어 소방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각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소방직을 경찰처럼 국가직으로
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2020년 국가직
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어느 건축물 용도에 속할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소방서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 속해있습니다.
하지만 바목의 공공기관의 면적은 1,000㎡ 이하가 해당하는데,
예외도 있겠지만 시도에 설치된 소방서는
장비와 인력, 시설 등을 감안하면 이를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14)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그럼 제1종 근생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찰의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개념으로
소방기관에도 신속한 화재 진압 등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해 소방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방파출소’라고 불리기도 했던 ‘119안전센터’가 있고,
이보다 더 작은 규모로 보통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의용소방대와
같이 화재 진압을 하는 ’119지역대’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기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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