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강변 및 공원 등의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도
'자전거 도로'가 이제는 흔한
시설이 되어 버렸다.
이번 포스팅은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도로'의 중 '자전거 전용도로'에 속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도로' 중 하나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부득이한 경우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에서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메뉴얼>
계획기준방향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기준)
- 차선 :
양측에 백색 단선으로 설치한다.
- 포장 색상 :
자전거도로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유색(암적색) 포장한다.
- 자전거전용도로 폭원 및 횡단 구성
자전거전용도로 폭원은
(보차도 경계석 제외)
내폭기준으로 일방향 1.5m 이상 확보(부득이한 경우1.2m이상) Ÿ
자전거전용도로 횡단구성은
측방여유폭-자전거전용도로-측방여유폭-가로시설물(식수대 포함)
으로 설치
예시> 횡단구성에 따른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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