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가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본격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주요 내용
첫째,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전체 지구의 미래상과
지역의 발전목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
둘째,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과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
○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
<ex.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소방시설 확보>
○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의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
셋째, ‘실내형 공개공지’
기존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해
폭염,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 〉
넷째, 지역매니지먼트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 도입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하는 제도.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
다섯째, 지역기여시설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
5%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 기대.
여섯째,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해 현실화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
(상가 공실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
일곱째, 건폐율 계획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되어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
(나대지·이전적지 5천㎡ → 3천㎡, 소필지 공동개발 3천㎡ →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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