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내용 요약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내용 요약

notsun 2020. 9. 3. 20:32

" 역세권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청년주택 "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인(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오피스텔은 제외 >

 

 

" 청년주택 종류 "

가. 공공임대주택 :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 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청년주택 외

분양주택을 반영 가능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 용도지역 변경 기준 "

 

다음 각 목을모두 충족,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용도지역을 변경 가능>


가. 현재 용도지역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면적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500㎡ 이상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1,000㎡ 이상


※ 상업지역 변경 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인접 및 도로 기준
1)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고 있어야 한다.
2) 준주거지역이나 일반또는근린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어야 한다.
3)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및 설치기준

 

" 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및 설치기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비주거 비율은

기존 건물을 존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 가능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및 설치기준

 

"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사업유형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포함)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공급 주택 건설규모 "
가.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 1인 청년주택: 전용면적 14㎡ ~20㎡ 내외,

신혼부부주택: 전용면적 30㎡ ~40㎡ 내외

 

 

"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규 제 완 화 "

 

" 도시ㆍ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

 

① 다음 각 호 특례를 적용 가능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특례

 

②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 미 적용

 

③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미 적용

 

④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퍼센트까지 완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여 적용

 

1. 상업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2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 가능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및 설치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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