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notsun 2020. 9. 1. 09:54

<주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법 제 2조에서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등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운영했습니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2.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공동관리가 가능한 조건

기존에는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서 공동관리가

불가능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개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조 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으로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규모도 정해져 있는데,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이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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