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법 제 2조에서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등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운영했습니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2.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공동관리가 가능한 조건
기존에는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서 공동관리가
불가능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개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조 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으로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규모도 정해져 있는데,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이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는 제외)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내용 요약 (0) | 2020.09.03 |
---|---|
'막다른 도로'의 이해_ 골목길은 모두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가? (0) | 2020.09.02 |
착공 시기는 언제까지 연장 가능할까?(건축법과 주택법 차이) (0) | 2020.08.31 |
건축법과 주택법의 '절차상 용어' 차이는? (0) | 2020.08.28 |
'건축물 용도'의 이해_면적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이외의 용도 구분 (0) | 202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