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주택법의 '절차상 용어' 차이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과 주택법의 '절차상 용어' 차이는?

notsun 2020. 8. 28. 15:32

건축법과 주택법 무슨 차이가 있을 까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이 완전 별개는 아니고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건축법이외에

주택법(특별법)을 적용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인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8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기준으로 30세대 미만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받고,

 

 

vs

 

30세대 이상(대지 1만㎡이상) 주택 건설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블록단독, 한옥,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거환경개선: 50세대)

 

 


 

" 건축법 "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주'가

허가권자(특.특.시.군.구/예외:특별.광역시장)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vs

 

" 주택법 "

주택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허가권자(시.도지사,대장/예외:국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건축법 "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년<공장은 3년>

(+1년 연장 가능)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건축허가는 취소됩니다.)

 

vs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5년

(+1년 연장 가능)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건축법 "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vs

 

" 주택법 "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권자와 동일하지 않음.)

'사용검사'을 받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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