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주택법 무슨 차이가 있을 까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이 완전 별개는 아니고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건축법이외에
주택법(특별법)을 적용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인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기준으로 30세대 미만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받고,
vs
30세대 이상(대지 1만㎡이상) 주택 건설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블록단독, 한옥,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거환경개선: 50세대)
" 건축법 "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주'가
허가권자(특.특.시.군.구/예외:특별.광역시장)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vs
" 주택법 "
주택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허가권자(시.도지사,대장/예외:국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건축법 "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년<공장은 3년>
(+1년 연장 가능)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건축허가는 취소됩니다.)
vs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5년
(+1년 연장 가능)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건축법 "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vs
" 주택법 "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권자와 동일하지 않음.)
'사용검사'을 받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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