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의 이해_면적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이외의 용도 구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 용도'의 이해_면적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이외의 용도 구분

notsun 2020. 8. 26. 20:50

면적에 따른 용도별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4호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의 의미는

(. 가까울 근),

(, 이웃 린)

의 의미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왕래가 잦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출처: 서울 도시계획 포털

 

이런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타 용도시설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설치 제한을 받는 이 외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더 큰 규모의 다른 용도로 분류될 경우

그만큼 많은 건물 이용자가 많아 안전 및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 소방, 구조 등의 법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신축, 용도 변경 단계에서 검토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78

 

<용어> 근린생활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종류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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