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의 이해_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관계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부속용도'의 이해_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관계는?

notsun 2020. 8. 12. 23:21

" 정 의 "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13>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인 수업을 하는 교사동이 주된 용도입니다.

 

하지만 교사동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시설도 필요한데

 체육관, 식당, 기숙사, 기계. 전기실 등도 빠질 수 없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각각을 별도의 건축물

(운동시설, 근생, 공동주택)로 정의하지 않고

주 용도인 교육연구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다.

 

또한 부속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속 건축물부속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용어는 건축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부속 건축물 "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 부속 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부속 건축물의 전제 조건은 부속용도이어야 합니다.

 

. 좀더 쉽게 표현하면 부속용도인 별 동의 건축물

바로 '부속 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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