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 "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항>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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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인 수업을 하는 교사동이 주된 용도입니다.
하지만 교사동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시설도 필요한데
체육관, 식당, 기숙사, 기계. 전기실 등도 빠질 수 없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각각을 별도의 건축물
(운동시설, 근생, 공동주택)로 정의하지 않고
주 용도인 교육연구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다.
또한 부속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속 건축물’과 ‘부속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용어는 건축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부속 건축물 "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 부속 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부속 건축물’의 전제 조건은 ‘부속용도’이어야 합니다.
. 좀더 쉽게 표현하면 ‘부속용도인 별 동의 건축물’이
바로 '부속 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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