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건축물'의 이해_ 주된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부속 건축물'의 이해_ 주된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notsun 2020. 8. 11. 22:36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에 맞아야 건축물로 인정한다.

1) 공작물로서 2)토지에 정착하며 3)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이 있고,

반드시 지붕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이어야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이외에

'부속건축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 정 의 "

 

 건축물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건축법에서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옛날 가옥구조에서는 외양간과 헛간이

부속건축물인 셈니다.

 

출처: zum 학습백과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12>

 

 부속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된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주 용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부속 용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속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과 구분하는 이유 "

 

건축을 건축한다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신축과 증축이 부속 건축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 축 "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 증 축 "

주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아래 그림처럼 한 대지 안에 부속건축물만 있는 경우

추가로 주 건축물을 짓는다면 신축에 속합니다.

 

반면 주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건축물이

추가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주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중

어느 쪽에 속하는 지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속 건축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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