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에 맞아야 건축물로 인정한다.
1) 공작물로서 2)토지에 정착하며 3)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이 있고,
반드시 지붕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이어야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이외에
'부속건축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 정 의 "
건축물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건축법에서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옛날 가옥구조에서는 외양간과 헛간이
부속건축물인 셈니다.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12항>
부속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된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주 용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부속 용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속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과 구분하는 이유 "
건축을 건축한다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신축과 증축이 ‘부속 건축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 축 "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 증 축 "
주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아래 그림처럼 한 대지 안에 부속건축물만 있는 경우
추가로 주 건축물을 짓는다면 신축에 속합니다.
반면 주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건축물이
추가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주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중
어느 쪽에 속하는 지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속 건축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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