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이해_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변경'의 이해_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notsun 2020. 7. 30. 23:25

19년 10월 개정, 2020년 1월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변경'고 관련 하여 추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용도변경 또는 상가 등의 입점 전에는

'건축물대장'확인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에서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로직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호(1호. 단독주택 ~ 29호. 야영장시설)에

속하거나 근생 1.2종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

 <개정전>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개정후>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제19조제3항 단서"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후에는

예외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아래의 시설들은

같은 시설군에 속하거나 근생 1.2종 상호간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목: 목용장만 해당 

라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목: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목: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7호 판매시설

. 상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호 위락시설

가목: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예를 들어 의원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1종. 제2종 근생 건물에 관계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원 개설을 위해서는

제2종 근생건물은

제1종 근생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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