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설계 당시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시에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 도면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부실공사와 임의 시공 등으로
구조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하였고
지진 등에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빌라의 필로티 기둥의
휨. 규열 등에 대한 문제를 공사단계에서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81127048300003?input=1195m
이 번 포스팅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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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아래의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
건축법 시행령 19조 3항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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