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이해_ 특수구조건축물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의 이해_ 특수구조건축물

notsun 2020. 4. 15. 14:20

 

몇 년전 한 리조트 체육시설이

폭설에 무너져

어린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2211102289370141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로 본 'PEB공법' 건축물 문제점은

115명의 사상자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인해 철제로 골격을 세우고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붙이는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공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다.  따라서 PEB 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의 안전진단 ...

www.cnews.co.kr

 

그런데 그 체육시설 구조가

PEB구조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관련부처에서는 이런 특수 형태

구조건축물을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구구조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구조건축물이란?

 

가.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

(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강관 입체트러스 <출처: 한국강구조학회>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xhere.com

 

3.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시공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건축물의 유지관리계획' 마련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15. 9. 22., 2016. 5. 17., 2016. 8. 11., 2019. 10. 22.>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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